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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설립제한 공장 경제자유구역서 허용

외투기업 내국인 종사자 주택분양권 우선 제공도


수도권설립제한 공장 경제자유구역서 허용 외투기업 내국인 종사자 주택분양권 우선 제공도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외자유치 실적 저조하자 국내기업에 손벌려 수도권 지역에 신ㆍ증설이 제한됐던 대기업 공장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설립이 허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와 국내 중소기업종사자에게까지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ㆍ중ㆍ일 물류협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한편, 3국간 공동물류센터도 건립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인천시장ㆍ무역협회장ㆍ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물류ㆍ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업종 제한 없이 ‘첨단산업’으로 판단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내 외투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할 뿐 국내 대기업은 공장설립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의 내국인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외투기업의 외국인종사자에 대해서만 분양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감면, 토지조성 원가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청라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구역청을 기존 행정구역보다 권한이 강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인천공항 2단계 시설확충사업을 당초 2008년 말에서 베이징올림픽 이전인 2008년 7월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한ㆍ중ㆍ일 3국간 물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ㆍ일본에서 생산된 제품과 원자재를 부산ㆍ광양 등에 집중시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마련된다. 입력시간 : 2005/06/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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