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22일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지난해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판기환송돼 현재 1심에서 재심리 중"이라며 "연방 대법원 결정은 별도로 심리를 요청한 것에 대한 결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방 대법원은 재심리 중인 소송을 대법원에서 별도로 심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하이닉스가 패소했으나 항소에서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하이닉스의 주장을 인정, 이 소승을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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