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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탈세혐의 금융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 가능
입력2007-01-04 20:58:39
수정
2007.01.04 20:58:39
관련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 사업자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FIU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FIU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FIU가 국세청에 넘길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는 외국환 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카지노를 법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이들 영업장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칩 등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카지노 사업자의 원화거래에 대해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에 테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당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세청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 확대 조치는 곧바로 시행될 수 있지만 특정금융거래법 중 나머지 개정 사항과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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