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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허위광고 '조심' 잘못사면 땅값 20% 벌금
입력2004-12-23 17:18:41
수정
2004.12.23 17:18:41
위탁경영 가능… 농지용도 변경… 등
“농지분양 광고,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농림부는 23일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려는 도시민이 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부가 지난 몇 개월간 서산간척지 분양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탁경영 가능, 농지용도 변경, 농지소유상한 1,000평(현행 300평)’ 등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상당수 발견됐다.
현행 농지법상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통지가 내려지며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농지를 잘못 구입하면 1년 안에 손해를 보고 헐값에 팔거나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한 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지 않고 남에게 전부 위탁할 수 없다”며 “서산 간척지처럼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공장ㆍ주택ㆍ위락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서산 간척지 영농조합 5개 업체에 허위ㆍ과장 등 부당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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