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매각가격과 조건을 놓고 공공기관과 인수자가 저울질만 하는 사이 저축은행이 망가지고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현행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초 해솔ㆍ한울저축은행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 계획을 내야 한다.
두 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 해솔저축은행은 6월 말 부채총계가 7,367억원으로 자산총계 7,208억원보다 159억원 많았고 한울저축은행은 부채총계(3,193억원)가 자산총계(3,163억원)보다 30억원 많았다.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해솔저축은행이 -3.73%, 한울저축은행이 -1.95%를 기록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5%의 훨씬 아래다.
두 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뒤 파산한 솔로몬재단의 자회사로 남아 예보의 관리하에 영업해왔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두 은행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증자를 받기 어려워 영업정지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두 은행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정지와 함께 기존 계약은 예보의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금요일 오후에 영업을 정지해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고 월요일 오전 영업을 재개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시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재 두 은행의 경우 1,200명의 투자자가 350억원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예보는 지난해 11월 두 은행의 사명을 바꾸고 지분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가 시장의 요구 수준보다 높은 가격과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 외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고리대금업자에게 헐값을 받고 저축은행을 판다'는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