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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경동산업 회생디딤돌 마련/서울지법 계획안 인가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경동산업(법정관리인 이정로)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채권단에 의해 거부된 법정관리업체의 정리계획안이 법원판결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채권단에 의해 거부된 경동산업의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의 일부를 수정해 인가했다. 인가내용의 골자는 경동산업이 총 채무액중 30%를 면제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분할 변제한다는 것이다. 경동산업은 이에앞서 지난 7월23일 32.5%의 채무액 면제를 조건으로 한 정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판결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됐던 경동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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