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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Q&A> 부당 통장개설 손해배상
입력2006-04-27 07:42:05
수정
2006.04.27 07:42:05
-- 우리 회사 경리직원이 회사 직원 5명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몰래 신청, 직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입금된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달아났습니다. 은행이 실명 확인 없이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금융회사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개설하러 오면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회사 직원이 일으킨 것으로 책임이 종업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도 있습니다. 따라서피해 금액의 7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은행도 30%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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