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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닛팔이·맥시스템 회계기준 위반 검찰통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플래닛팔이와 맥시스템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플래닛팔이ㆍ맥시스템ㆍ브이케이ㆍ파라다이스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조사ㆍ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플래닛팔이는 2004 회계연도에 얻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계상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회사에 38억여원가량을 대여한 것에 대해 관련 신고ㆍ공시 규정을 위반, 증선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을 받았다. 맥시스템은 회사 임원 등이 횡령하거나 부당 인출한 돈을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10억여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1억여원의 어음차입금을 재무제표상 기재하지 않았다. 브이케이는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기간귀속 오류를 범하고 2004 회계연도에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부산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허위 분류하는 방법으로 31억여원의 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감사 때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각 10점을 부과했으며 이들 3개사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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