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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업무추진비 복사 허용해야"
입력2004-06-28 17:08:08
수정
2004.06.28 17:08:08
'현저한 업무지장' 사유 아니면 공개하는게 마땅
방대한 분량의 행정서류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복사해달라는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4만여쪽의 업무추진비 자료 사본을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청구량이 과다,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피고의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서울시를 상대로 3만9,000여쪽이 넘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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