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2·3차 현장조사 결과, 89개 업체의 법 위반 사례를 파악하고 자진시정 할 것을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집계한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발주자로부터 132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670개 수급사업자에게 16.73%인 22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 B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도 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으며, C사는 의류제작 공정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3,6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17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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