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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인권조약 위배"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서울대 법대 연구서, 사립 선택권등 침해 지적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법대가 이 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연구서를 발간,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내 공익인권법센터는 최근 "고교평준화제도는 과열입시경쟁 해소라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의 충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를 발간했다.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책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거주지별로 추첨, 일괄 배정하는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조항 ▦부모의 자녀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조항 ▦부모의 자녀 종교교육 선택의 자유조항 ▦학생의 종교의 자유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무시험 입학제는 독자적 기준에 의한 학생선발을 금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또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 비상사태시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준화 지역의 학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진학,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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