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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미끼 수억가로채 업체대표등 3명 사전영장
입력2003-01-07 00:00:00
수정
2003.01.07 00:00:00
안길수 기자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6일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유치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축업체 ㈜메디스산업 회장 장모(69)씨 등 3명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1년 4월 사실상 유령회사인 메디스산업의 방배 지사를 세우고 “빌라를 건축하려 하는데 투자시 20%의 이자와 원금을 한달 뒤에 주겠다”며 윤모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총 292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여원을 유치해 이중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또 장씨가 메디스산업 이외에도 `코리아 엑티바`라는 회사를 이용해 유사 수신행위를 한 단서를 포착, 추가 수사에 나섰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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