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혈중알코올 농도 0.05% 약간 초과 무죄 가능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7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엄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였으며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5%를 감안하면 엄씨의 측정치는 0.0484~0.0535%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엄씨는 재작년 10월 2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이날 새벽 1시39분께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