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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05% 약간 초과 무죄 가능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최수문 기자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7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엄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였으며 음주측정기의 편차율 5%를 감안하면 엄씨의 측정치는 0.0484~0.0535%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엄씨는 재작년 10월 2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이날 새벽 1시39분께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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