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료내역 통보제 큰 효과

이상신고율 0.04%뿐‥허위·부당청구 억제기여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의 환자 진료내역 통보 이상신고 회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계의 보험수가 허위ㆍ부당청구 건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관련 제도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 보험재정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30일 통보한 전수진자 진료내역에 대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다고 회신 해 온 이상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3,600여건에 달한다. 이는 공단이 통보한 전체 진료내역 910만건의 0.04%로 앞으로 추가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이상신고 회신율은 0.05%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되돌아 올 수 있는 이상신고의 80%는 접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면서 "회신율 급감현상은 진료내역통보제가 의료계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상 신고들을 단체별로 보면 의사협회가 1,264건으로 가장 많고 ▦약사회 1,146건 ▦치과의사협회 875건 ▦한의사협회 319건 ▦병원협회 62건 순이며 공단은 오는 22일께 각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지난 3월 진료내역 통보에 대한 이상신고 잔여분 574건(의협 220건, 약사회 162건, 치협 116건, 한의협 59건, 병협 17건)을 15일 해당 단체별로 통보, 자체 조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달 10일 의협 258건, 약사회 272건, 치협 215건, 한의협 62건, 병협6건 등 모두 813건의 진료내역 이상신고 내용을 각 단체에 자체조사 자료로 전달했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