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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재벌 상호채무보증 2천1년까지 전액해소/금개위 건의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20일 제24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자금 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30대 재벌그룹의 빚보증(상호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재벌계열사간 빚보증 해소방안은 지난해 김인호 경제수석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5년내(2001년까지) 빚보증을 전액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개정을 추진하다 재벌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공정법개정으로 30대 재벌들의 계열사간 빚보증은 98년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낮추도록 되어있다.
금개위 관계자는 『한보·삼미부도와 진로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서로 빚보증을 과도하게 섬에 따라 주력기업이 무너지면 그룹전체가 도산하는 등 빚보증으로 인한 폐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 기업의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이 빚보증을 전액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은행소유구조를 비롯한 중기과제를 최종 확정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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