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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허위 비방, C인터넷 언론인 기소
입력2007-07-26 16:01:18
수정
2007.07.26 16:01:1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6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관련 허위 기사 등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C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인터넷뉴스에 박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이명박 후보 지지모임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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