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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稅파라치' 도입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거부등 신고자에 건당 포상금 5만원

세원을 노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정부는 이른바 ‘세(稅)파라치’를 도입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보자에 한해 여신금융협회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계속 유지된다. 기존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탈루 세액의 2∼5%를 1억원 한도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탈세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다소 높아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 했다. 포상금은 종전처럼 탈루 사실이 확인돼 탈루 세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뒤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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