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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 정지

법원" 건강상 필요성 인정"<br>한달간 서울대병원 입원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정지되며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앞서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지난달 김 회장을 12일 동안 입원치료했던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김 회장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고능력과 생리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현재 치사량 수준인 수면제 27알을 복용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고 몇 년 전 전신마취 기흉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형선고 뒤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구치소 안에 의무시설이 있고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며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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