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정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의 재정경제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이 바뀐 ‘경제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되살아나게 됐다.
개정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도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끝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정 지출이 뒤따르는 법령의 무분별한 입법을 차단하려는 장치다.
이런 규정은 1998년 폐지된 경제장관회의 법령에서 '정부의 재정투융자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던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의장에게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부총리 체제에 힘도 실어줬다.
경제동향 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도 심의 대상으로 나열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이 들어가는 사안을 장관급 회의체에서 한 번 걸러준다면 실무자 단계에선 훨씬 원만하게 조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정부 세종청사 이전으로 회의 구성원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해도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회의 참석자로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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