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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상설계 운영지침 마련/지자체론 처음
입력1997-01-27 00:00:00
수정
1997.01.27 00:00:00
◎심사위운영·채점기준방식 등 체계화서울시가 26일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설계경기(현상설계)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침을 마련해 현상설계 시행기관들과 건축설계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현상설계 실행에 관한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교통부고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시행자나 설계자들이 사용할 수 각종 양식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상설계의 시행·응모·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각종 양식과 시행지침을 체계화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건축설계운영지침 등 3개 관련 규정을 시행자나 설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또 현상설계운영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 소지를 안고 있는 설계심사원회의 운영 요령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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