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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 비상장사로 확대되나

김기준 의원 개정안 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비상장사까지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제기된 집단소송은 현재까지 단 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과 같이 비상장법인을 앞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 피해 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에 상장사로 한정됐던 집단소송 대상을 비상장사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주요사항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허가 요건도 완화했다.

김 의원은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 당시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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