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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설 의결/한은 등 반발… 국회처리 진통예고/국무회의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률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국무회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은행·증권·보험·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제정안은 특히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오는 2000년 1월부터 정부조직화하고 직원도 공무원신분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한국은행법」도 개정, ▲현행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한국중앙은행 내에 정책결정기구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임하던 금융통화위원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중앙은행 내에 설치된 것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통화신용 정책 결정권한을 무자본특수공법인인 한국중앙은행에 이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한은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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