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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14일부터 등록신청
입력2004-12-07 19:42:00
수정
2004.12.07 19:42:00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록신청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유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7일 “PEF 도입을 규정할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14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PEF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판정하도록 돼 있어 PEF의 본격적인 자금모집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PEF 등록신청을 하려면 운용업무를 담당할 임직원 내역과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PEF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경영권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 등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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