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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등 수출입항 물류업체 리베이트 10~40% 확인

부방위, 개선방안 마련나서

수출입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부산ㆍ인천ㆍ평택항의 물류업체들이 관행적으로 10∼4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9∼10월 부산ㆍ인천ㆍ평택항의 물류관련 업체 50여개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 분야 리베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류단계별로 10∼40%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미국ㆍ중국 등 외국 현지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내 업체들이 외국 현지의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컨테이너당 약 미화 16∼2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외화유출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오는 2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회의를 통해 ▦물류 관련 요금결정체제 표준화 ▦표준물류비 구성요소의 기업회계 반영 ▦물류계약 체결시 표준약관과 계약서 교부 의무화 ▦공정경쟁규약 자율제정 및 운영 유도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B보세창고 운영자는 보관물량 확보 대가로 올 1∼8월까지 복합운송주선업체와 화주 등에게 약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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