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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협약·복리후생 어떻길래…

경영권 간섭 등 불합리 규정 847건<br>노조창립일까지 유급 휴무일 지정<br>76개 기관 고용세습 명문화<br>연 3일 애경사 통합휴가도


"공공기관 노사단체협약을 보면 노조가 인사와 경영권을 간섭하고 노사관계를 불합리하게 규정한 내용들이 847건이나 됩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노조에 의해 무력화된 공공기업들의 경영실태를 짚어 기획재정부에 따져 물은 내용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공공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만 법리상 우위에 있는 노사단체협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중에 임직원들이 과도한 수준으로 임금ㆍ복리후생을 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노조창립기념일에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경조사휴가 외에도 연간 3일씩의 애경사통합휴가라는 괴상한 항목을 만든 기관들도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른바 고용세습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조항을 노사단체협약상에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세습을 단행했던 공공기관이 모두 76개에 달한다. 이 중 65곳은 노사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못 박았고 나머지 11곳은 자체 인사내규를 통해 고용세습을 제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부조리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사측이 정부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침을 벗어나는 공공기관이 나올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성적이 나쁘면 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기 힘들어지므로 간접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강성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부 가이드라인을 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과급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녀 일자리를 위해 경영세습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도 마땅한 대응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공공기관 노조 측이 '배 째'라고 버티면 이를 강제로 억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야 단순히 권고사항인 반면 노사단체협약은 노동 관련 법상 효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혜택 등을 억제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강제로 했다간 노조탄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존 관행을 합리화할 것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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