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캠코, 주택담보채권 채무조정 15년으로 확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의 이자율로 빚을 나눠 갚고 중도 일시상환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 이자율은 17%가 작용된다. 다만 캠코가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