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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5~6건 추가포착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병원장·청탁부모 소환…단골술집주인 영장병역비리 수사를 진행중인 군검찰단(단장 서영득 공군대령)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부장검사)는 11일 '병역비리 커넥션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S병원 관계자들이 박노항(50)원사와 짜고 5~6건의 병역비리에 추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병원 원장 이모(46)를 곧 소환, 조사하는 한편 박씨에게 병역비리를 청탁한 부모 등 관계자를 계속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전날에 이어 박씨와 원용수(56) 전 준위를 대질해 원씨가 박씨에게 부탁한 12건의 병역비리를 확인한데 이어 또 다른 범죄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에게 돈을 건네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모(54ㆍ여)씨가 박씨의 도피를 돕고 자신 주변 인물들의 병역비리를 알선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추궁 중이다.
검찰은 또 박씨와 군의관, 병무청직원 사이에 병역면제를 알선한 브로커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씨의 단골술집 주인 김모씨가 박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아들의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전날 소환된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내고 박씨의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 최모(50)씨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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