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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대한유화공업 CB발행등 주총" 부당 판결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서울지법, "대한유화공업 CB발행등 주총" 부당 판결
지난 3월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으로 정관변경을 결의한 대한유화공업㈜의 주주총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대한유화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열어 2, 3, 4대 주주인 정부와 효성, 동부한농화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이들의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가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1일 ㈜효성과 동부한농화학이 대한유화공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유화의주총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한유화의 2대 주주인 정부의 대리인이 주총에 참석, 효성, 동부한 농화학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주최측은 정부 대리인이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 대리인이 표결직후 위임장 원본을 제시하고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이상, 국가 주식수를 표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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