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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추진
입력2004-12-19 17:27:46
수정
2004.12.19 17:27:46
12%서 15%로… 3시장 소액주주 양도세 감면도<br>이번주중 활성화 방안 발표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제3시장 종목들의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거래방식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지원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및 제3시장,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98년 4월 이후 6년 만에 가격제한폭을 늘려줘 가격변동요인의 반영 정도를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은 코스닥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점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제3시장 활성화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세제실에 협조를 요청,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제3시장 소액주주들이 부담하는 양도세가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제3시장 매매방식을 상대매매 방식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모주식펀드(PEF)의 일부 지분을 유동화해 제3시장에서 거래, 이를 통해 제3시장 거래종목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술력이 있음에도 문을 닫았던 벤처기업가들을 선정,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자부활 시스템’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내년 1월 말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증권거래소의 중소기업 상장요건을 없앰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몰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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