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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민노당·공무원노조, 李시장 고발
입력2006-03-22 20:57:28
수정
2006.03.22 20:57:28
열린우리당은 22일 이른바‘황제테니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규의 부대변인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인 선모씨와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2005년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여차례에 걸쳐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와 선씨가 소개한 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수뢰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어 “이모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에 임명하고 2006년 서울시 지원금을 전년에 비해 82억원을 더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서울시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이 시장은 서울시장의 직권을 이용해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을 가건물로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끝에 각각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이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3일께 고발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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