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고용조세 지원실적은 1,097억6,400만원(2013년 기준)으로 당초 전망치의 38.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과 복직·재고용, 고용유지, 취업자 지원 관점에서 8개의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지원 실적은 전망치의 4.8%에 그치면서 2012년(12.0%)에 비해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조세 지원 실적이 당초 전망치보다 적은 이유는 낮은 인지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기연구원이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지도 측면에선 중소기업의 31.5%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25.5%가 1개 이상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6.5%)'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0%)'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제도는 5% 미만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은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상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과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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