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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경기장 맥주판매 허용

1인당 1회 1컵제한등 FIFA와 5가지조건 합의국내에서도 월드컵 경기장내에서 맥주판매가 허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6일 도쿄 다카나와 프린스호텔에서 한ㆍ일 양국 조직위원회와의 3자 사무총장 회의를 열고 한일월드컵 기간 안전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경기장내 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문동후 한국조직위원회(KOWOC) 사무총장은 FIFA 마케팅 관계자들과 양국 안전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사무총장 회의 후 "5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통제 아래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5가지 조건이란 경기 시작 90분전부터 후반 시작 전까지 판매하되 1인당 1회 1컵씩 으로 제한하고 얇은 플라스틱 또는 종이 컵에 담아 팔되 판매불허는 만취자와 안전당국의 특별한 요청 시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박정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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