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법인 차입내용 보고주기 단축
입력2009-10-01 16:31:44
수정
2009.10.01 16:31:44
年 1회에서 반기당 1회로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차입한 내용 등에 대해 외국환은행에 보고하는 횟수가 연 1회에서 반기당 1회로 변경된다. 정부가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지금융 보고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환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정유회사ㆍ원유ㆍ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등 국내 원유수입 업체들이 수입대금을 수출국 중앙은행에 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대표적으로 이란의 경우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해 업체들은 원유를 수입할 때마다 한은에 신고해야 했다.
해외지사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를 설치하면 매년 영업활동 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본사가 휴폐업할 경우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