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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등 7개업종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2002-10-15 00:00:00
수정
2002.10.15 00:00:00
내년 1월15일부터 찜질방, 고시원 등 7개 신종자유업의 경우 영업개시 전에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소방법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키로 했다.
영업개시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신종자유업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PC방 등 7개 업종이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비상구 설치 등 소방, 방화시설을 마련한 뒤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설완비 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영업장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을 적용 받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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