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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저해" 위증 교사범 첫 구속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에게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위증 교사범에 대한 구속 이유로 ‘공판중심주의’ 관련 사항이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28일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태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해 실제로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증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 증거인 증언을 기초 심증자료로 삼아 유ㆍ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 제도이므로 진실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7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 2005년 항소심 도중 K(여)씨에게 ‘당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낸 뒤 K씨가 7월 재판에 나와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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