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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기업집단 출자여력 10조원 육박
입력2005-09-28 13:05:52
수정
2005.09.28 13:05:52
채무보증제한 대기업집단 빚보증 40% 해소…출총제 위반 한화 계열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80% 이상이 추가 출자 여력이 있고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들이 최근 1년 사이 빚보증을 40%이상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출총제 대상 11개 집단이 출총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9조9천650억원에 달했다.
11개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283개 가운데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출자 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은 233개(82.3%)였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출자 여력은 출총제를 어기지 않고 앞으로 더 출자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한다.
기업집단별 출자 여력은 현대자동차 3조610억원, KT 2조2천880억원, 한국철도공사 2조710억원, SK 1조2천520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출총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22조원이었고 순자산(75조9천억원) 대비 출자비율은 29.0%로 출자총액은 작년(18개 집단, 35조1천억원)보다 13조1천억원 줄었지만 출자비율(22.7%)은 6.3% 늘어났다.
출자총액이 줄어든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총제 대상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 조정돼 촐총제 대상 기업이 줄어들고 LG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가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연속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과 출자비율은 21조5천억원과 33.0%로 1년 전보다 각각 4조2천억원과 0.4%포인트 감소, 대기업들이 출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자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4천242억원)였고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집단은 LG(4조1천185억원)였다.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화(73.3%)였고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중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현대자동차(21.6%)였으며출자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60.6%→39.6%, 21.0%포인트)이었다.
11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중 동종 업종.사회간접자본(SOC).공기업 민영화 등출총제 적용 제외 대상과 외국인투자기업.구조조정.유상증자 등 출총제 적용 예외대상에 대한 출자는 13조4천억원으로 출자총액의 61.0%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출총제를 적용받는 9개 기업집단의 적용 제외.예외 출자는 1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천억원 감소했다.
출총제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18조원으로 전체 출자의 81.7%였다.
연속 출총제 대상인 9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는 17조8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조3천억원 줄었지만 전체 출자에 대한 비중은 82.8%로 0.8%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출총제 준수 점검 결과, 두산과 한화의 계열사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중 두산은 규정 초과 부분을 자진해소했고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해서는 규정을 초과한 부분(5억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년 4월1일 기준으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금 4천513억원 가운데 올 3월까지 1천974억원(43.7%)이 해소됐다.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대한전선은 각각 1천320억원, 14억원, 2억9천만원 등을 최근 1년 사이에 해결,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을 모두 없앴다.
채무보증제한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의 금융기관차입에 대한 채무 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2년이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지정된 55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모두 3조9천601억원으로 1년 전(51개 집단, 3조7천761억원)보다 1천840억원 늘어났다.
이는 올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신규로 4개 집단(1조89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과 출자비율이 감소해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출자가억제되고 있고 기존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해소 대상 채무 보증도 감소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동반 부실 위험도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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