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해법에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법에듀는 해법공부방, 해법한자교실, 해법영어교실 등 ‘해법’시리즈로 유명한 방문교육 서비스업체다. 전국 49개 가맹지역본부와 3,271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해법에듀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충남 조치원ㆍ공주에서 본부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규정을 위반했다. 해법에듀는 회원 1명당 3만원을 받고 다른 지역본부에 넘길 것을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사장회의 1회 불참,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 등 온갖 구실을 붙여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영업자인 가맹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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