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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사기 선물세트 조심하세요"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ㆍ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초특가할인'이나 '대박세일' 등과 같은 스팸메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물품 구매대금만 챙기는 사기 사이트가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ㆍ사업장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기 사이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유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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