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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상선등, 하이닉스 지분손실 1조원이상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계열분리 확정불구 겨영실적 악영향 우려현대중공업ㆍ상선ㆍ엘리베이터 등이 하이닉스반도체와 계열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1조원 이상의 장부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이닉스가 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채권단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던 현대중공업ㆍ상선ㆍ엘리베이터 등이 보유했던 하이닉스 지분이 이날로 9개월간의 매도제한에서 풀렸다.
당시 하이닉스가 계열분리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상선ㆍ현대엘리베이터 등 계열사가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을 계열분리 요건 이하로 낮춰야 했으나 단기간내 처분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채권단에 의결권을 위임, 9개월간 처분을 제한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외환은행과 살로만스미스바니(SSB)를 통해 1년6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분이 매각될 경우 이들 회사는 대규모 평가손실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는 하이닉스 지분이 모두 채권단의 담보로 잡혀있어 매각대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대상선은 하이닉스 지분 4.5%(4,53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1만2,6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현재 주가 수준(1,600원대)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 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이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기록돼 지분이 매각되는 올해나 내년에 경영실적을 크게 악화시킬 전망이다.
현대중공업도 하이닉스 지분 3.4%(3,400여만주)를 매각할 경우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의 하이닉스 지분 매입단가는 주당 1만7,240원인데 비해 하이닉스 주식은 최근 1,6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 이 가격에 매각할 경우 매각손실은 5,200억원 정도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는 "언제 매각될 지 모르지만 올해나 내년 손익계산서에는 수천억원대의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자칫 계열사 문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32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 계열사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4,100억원) 때문에 7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1만4,730원에 취득한 0.56%(571만주)의 하이닉스 지분을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각할 경우 75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여 아직 매각시점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다만 취득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만큼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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