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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징역 4년
입력2003-01-17 00:00:00
수정
2003.01.1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당대출을 받고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김 전회장이 나라종금에서 불법대출 받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보성측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태 나라종금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골프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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