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AK플라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AK플라자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두 업체는 서울 구로구와 수원에서 AK플라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애경유지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AK플라자의 2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상품 외상매입 판매후 재고 반품 방식)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2%포인트를 부당하게 올렸다. 애경유지는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인 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1%포인트 인상했다. 납품업체들의 추가 부담액은 1,244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애경유지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시정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