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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稅부담 늘어난다

소득산정 이자율 0.3%P 인상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세임대소득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기존 3.7%에서 4.0%로 0.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전세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나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임대소득 산정기준 이자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관계법규 등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내용은 올해의 임대사업 소득산정에 반영돼 내년 5월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은 매년 서울에 본점을 둔 7개 주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참조해 정하는데 최근 시중예금 금리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았으나 지난 2009년 소득세법이 개정돼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 제외)라면 2010년 임대소득분부터 과세되기 시작했다. 주택이 아닌 사무실 임대 등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율 등을 곱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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