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임대소득 산정기준 이자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관계법규 등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내용은 올해의 임대사업 소득산정에 반영돼 내년 5월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은 매년 서울에 본점을 둔 7개 주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참조해 정하는데 최근 시중예금 금리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았으나 지난 2009년 소득세법이 개정돼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 제외)라면 2010년 임대소득분부터 과세되기 시작했다. 주택이 아닌 사무실 임대 등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율 등을 곱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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