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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 평균 14% 인상/내달부터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부담금도 4%… 냉장고·담배 등 8종 추가/논란 빚은 합성수지는 요률불변내년1월부터 각종 제조업자에게 물리는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이 각각 평균 14%와 4% 인상된다. 또 냉장고와 선박용휘발유 등 5개품목에 예치금, 담배와 화장품용 플라스틱용기 등 3개품목에 부담금이 새로 부과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 냉장고, 선박용 및 농기계용 윤활유, 부탄가스용기, 세제류용 페트병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요율도 평균 14% 인상했다.
냉장고는 ㎏당 38원, 농기계용 윤활유는 ℓ당 25원씩의 예치금을 새로 부과하고 2백50㎖ 이하의 종이팩은 개당 20전에서 30전, 5백㎖ 이하 페트병은 3원에서 4원, 수은전지는 1백원에서 1백20원, 대형타이어는 4백원에서 4백50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부담금 대상품목에 담배와 화장품용 플라스틱용기, 농기계용 부동액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고 요율도 평균 4% 인상했다.
담배에는 1갑당 4원씩, 화장품용 플라스틱 용기에는 개당 70전씩의 부담금을 물리고 5백㎖ 이하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는 개당 5원에서 7원, 전지는 1원50전에서 2원, 부동액은 ℓ당 20원에서 30원, 껌은 판매가의 0·25%에서 0·27%, 1회용기저귀는 1원에서 1원20전으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그동안 인상을 싸고 논란을 빚었던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현수준인 판매가의 0·7%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조치로 환경부는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이 실회수처리비용의 30∼40%까지 높아져 연간 거둬들이는 예치금은 올해 3백60억원에서 5백억원, 부담금은 3백20억원에서 5백억∼6백억원정도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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