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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스팸 발송 검찰수사 의뢰

정보통신부가 스팸메일(악성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 스팸메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있지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 실시한 스팸메일 집중단속 결과 총 76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에 대한 음란메일 전송 등 각종 악성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결과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4,574건으로, 이중 중복신고를 제외한 764개 업체가 법률을 위반해 스팸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청소년에 대해 음란성 스팸메일을 보낸 O사 등 38개 업체와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를 고의로 방해한 4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통부는 또 `(광고)` 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722개 업체에 대해서는 3월중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수신거부 회피를 위해 기술적조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스팸메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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