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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추락 개소세 인하론 급부상] TV·에어컨 등 가전도 부진의 늪

개소세에만 목매지 말고 특소세 등 다른 세금 인하… 근본적 경기부양도 주문<br>세금인하분 가격 반영 여부 관리·감독 강화도 지적

유럽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가전업계와 의류, 골프회원권ㆍ경륜ㆍ경정과 같은 스포츠 산업 등의 판매가 부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2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올 2ㆍ4분기 들어 TV 및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군 판매량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밑돌고 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컨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약 190만대가 판매됐지만 올해는 7월 중순까지 100만대 이하가 팔매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었다"며 "7월 말부터 판매량이 회복됐지만 지난해와 같은 판매량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TV 역시 60인치 이상 고가 제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림픽 특수마저 실종됐다는 분위기다. 전자업체는 이에 따라 카드사와 장기 할부를 실시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판매 주력제품은 이미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냉장고의 경우 600리터 이상 용량에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이 개소세 부과 대상이지만 주력제품은 월 소비전력량이 30kWh이하다. 재계 관계자는 "전자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1등급 제품에 개소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현 사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가전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개소세보다 특소세 등 다른 세금을 인하거나 근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는 업종도 있다. 스포츠 산업계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카지노 경정 경륜 입장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골프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골프용품의 경우 지난 2004년 요트ㆍ모터보트 등과 함께 폐지됐고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개소세는 1992년 폐지돼 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만 부과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다행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린피에 포함돼 징수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만2,000원.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부가가치세 등이 얹어져 골퍼들은 1인당 2만1,120원을 내고 있다. 해외여행 수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국내 카지노의 경우 개소세가 3,500원, 경마장은 500원, 경정ㆍ경륜은 200원씩이어서 체육시설인 골프장 업계와 이용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세 인하 조치 후 시장 변화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수입관세를 내렸음에도 국내 수입 제품 가격은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위스키ㆍ샴푸ㆍ전동칫솔 등 3개 품목과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맥주ㆍ호두ㆍ샴푸ㆍ치약 등 4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제조업체가 세금 인하분을 마케팅 비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세금을 내리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뺄셈'이 되지 않는다"면서 "차액만큼 제조업체가 판촉행사 비용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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