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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부모가 사고 피해때도 자동차 책임보험금 지급해야”

◎보감원 첫 결정,관행 뒤엎어차량운전자의 부모라도 평소 운전행위에 관련이 없었다면 사고시 보험사는 자동차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딸의 승용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다쳐 7급 부상을 입은 A씨에게 보험사는 2백50만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만을 담보하고 있다. 보감원의 이번 결정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부모는 운전자와 「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관행을 뒤엎은 것이다. 보감원은 『사고 피해자인 A씨는 운전자의 친정 아버지로 평소 보험차량에 대해 「운행지배」를 해온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부모지만 타인의 신체손해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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