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은 7일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측은 KJ프리텍의 최대주주이지만 의결권을 제한 받아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부회장 측은 299만7,838주 가운데 130만3,221주만 의결권이 제한될 뿐 나머지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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