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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업계 헌법 소원
입력2003-04-10 00:00:00
수정
2003.04.10 00:00:00
홍준석 기자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승객 태우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헌번소원을 제기, 콜밴과 일반 택시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국화물밴비상대책협의회는 10일 “콜밴이 승객을 태울 시 1인당 무게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화물규제 제한이나 이를 어길 시 1차 운행정지, 2차 등록취소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처벌규정이 일반택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용섭 조직국장은 “일반인들이 평소 40kg의 물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거니와 화물 무게가 적다고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법령을 어길 시 운전자 포함해 6인승 콜밴을 3인승으로 구조변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60일 운행정지, 2차 등록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개인택시의 경우 합승 등 불법운행시 3번 걸려야 처벌을 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콜밴은 전국에 8,600대 가량 있으며, 서울에만 3,000여대가 운행중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 콜밴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콜밴의 택시영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 공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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