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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과다 청구 방지대책 마련 건의/은행연,노동부 등에

부도·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타내는 임금채권 과다청구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은행연합회는 28일 최근들어 부도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이 근저당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악용, 브로커 등과 모의해 임금채권을 실제보다 훨씬 많이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 등 정확한 임금채권 규모의 확인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계산서나 임금대장 사본으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아 은행의 근저당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만 정당한 임금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행정처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영세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제반서류를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은행연합회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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