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서 ‘표준시장단가’로 명칭변경
시공·입찰단가 등 시장거래가격 반영키로
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간 공공공사의 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무려 58%, 31%씩 상승했다. 원가 산정방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치 못해 입찰 참여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게 손해가 되는 웃지 못한 일이 빈번했던 것.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데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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