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적공사비에 시공단가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적공사비서 ‘표준시장단가’로 명칭변경

시공·입찰단가 등 시장거래가격 반영키로

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간 공공공사의 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무려 58%, 31%씩 상승했다. 원가 산정방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치 못해 입찰 참여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게 손해가 되는 웃지 못한 일이 빈번했던 것.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데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